[질의] 혹한기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