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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조정 68107-213
      1.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1. [질의]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과 우편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가 체신청 산하우편집중국에 수집된 우편물을 각 지역별 해당 우체국까지만 운송하는 사업을수행하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노조법 제71조의 규정은 통신사업은 우편 및 소포 송달업과 전기통신업을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우체국에서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운반・배달하는업무는 통신사업에 포함되는 우편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인 동시에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2.(주)△△와 같이 우편사업을 수행하는 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 동안에는 필수공익사업의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만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경우 그 사업만을 대상으로 공익・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그 업체의 파업시 타업체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필수공익사업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공중의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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