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가 2002.8.2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의(2002년 단체협약서)하고, 2002.9.9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월에 정산․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실무합의 한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동법 제92조제1호 각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3.26. 결정 96헌가20)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형사처벌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동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퇴직금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사간에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월에 정산․지급한다”라는 퇴직급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92조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