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결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비혼을 선언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ʻʻ비혼 축하금ʼʼ)에 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질의2) 당사에서는 본인・자녀 결혼,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등의 사유로 재직중 1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사유가 대부분 다인가구를 가정하고 있기에, 1인 가구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좁다는 지적발생-대부 사유로 공과금과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가할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ʻ결혼 축의금ʼ은 혼인이라는 법률사실이 발생하고, 혼례 등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원조(부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해,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에 준하는 축하금(귀 질의 상 ʻ비혼 축하금ʼ)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 원조적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결혼을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이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다만,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근로자가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혼인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대응하여 미혼인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비용을지원하거나, 다른 형태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