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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3019
      1.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질의]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6.75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A사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1)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하거나 2)월차휴가로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안(이상 “2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질의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위와 같은 사실하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평일의 소정  근무시간을 7시간20분으로연장하여 현행 격주토요근무를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있는지 여부, 또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부서 단위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3), (질의 2)가 「근로기준법」 상 가능하다면, 직원이 평일 소정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즉 연장근로시간(법정 할증율을 합산)만큼 다른 근무일의  휴무와 대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49조[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동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시업・ 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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