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및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의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할 수 있는 바,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