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당해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기업 혹은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부 운영규정에는 지부 조합원 1/3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본 조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그러나 일부 기업별 지부는 행정관청에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은 곳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1. 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집 요청자가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할지라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부2. 설립신고된 지부의 경우 운영규정에 ‘본 조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은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있음.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의 소집권자에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2.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노동조합의 지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에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경우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은 본 조의 규약 및 당해 지부의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의 소집을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은 동 지부의 운영규정 등에서 지부장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 등에서 정한회의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이런 규정이 없다면 동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