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우리회사 규정집에 “여직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유급휴가 및 무급육아휴직을 주되, 휴가일수 및 기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생리휴가(임신 중 정기검진포함):월 1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임.- 따라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하는 것으로, 연․월차유급휴가처럼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없으며,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하고,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기준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