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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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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07-735
-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
- [질의]
노동조합 대표자의 폭력행사 등으로 조합원 43명 중 24명이 집단탈퇴하였다가 7명이 재가입하고 나머지 17명은 비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니언숍 협정을 근거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탈퇴 조합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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