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 대가도 5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30%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통상 월 1회의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할수 있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외의 동의가 필요한지)2.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 질의와 관련 20~30%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음2. 기술지도계약의 지도횟수는 동 기준 제11조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