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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735
      1.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1. [질의]
        노동조합 대표자의 폭력행사 등으로 조합원 43명 중 24명이 집단탈퇴 하였다가 7명이 재가입하고 나머지 17명은 비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니언숍 협정을 근거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탈퇴 조합원의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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