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하거나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장해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않음-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