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산업안전보건법상적법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동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