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915
      1.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1. [질의]
        교육청으로부터 교사경력 인정을 받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교원”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을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