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육청으로부터 교사경력 인정을 받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교원”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