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재적 56명, 출석 46명)에서 부의 사항인 ʻʻ위원장 불신임ʼʼ 안건이 상정되자 위원장은 7일 후 위원장 불신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후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출석 38명, 찬성 37명)한 경우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은(불신임된 위원장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동 임시총회의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건임)
[회시] 1. 노동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중 ʻ위원장 불신임ʼ 안건의 순서가 되어회의에 상정이 되자 노조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7일 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남용한 권한에 기하여 폐회를 선언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 대표자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ʻ위원장 불신임ʼ 안건을 의결・처리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3.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 당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과 달리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