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게 되자 노동조합은 사업매각에 따른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업매각에 따른 고용문제 등이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사업매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설령 의무적 교섭대상이라 하더라도 평화의무가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매각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해야한다면,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진 않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의 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2. 귀 질의에서 언급된 회사의 매각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원칙이나, 회사의 매각과 관련한 고용문제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3.한편,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공히 이를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는 동 유효기간 중에 이의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수정이 불가피한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4.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이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