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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8307-10356
      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1. [질의]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사항인바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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