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립병설유치원에 강사로 3년째 재직 중인 교사임. 올 10월에 출산할 예정인데, 도교육청의 지침이 작년 10월 1일자로 강사에겐 출산휴가를 제외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음.- 출산을 하려면 사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구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느지? 도교육청은 무조건 지침만 이야기하는데, 지침이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지
[회시] ○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 중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지 않는 자(기간제 교원, 강사 등 명칭불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학교장(사용자)은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학교장이 통상임금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상당액(최고액 135만원, 최저액 최저임금)을 지급함.- 사용자가 출산을 이유로 계약기간중에 계약해지 요구 및 퇴직을 강요 하여 해고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및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2조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