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결과로 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당사는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수개 회사의 특정사업 부문을통합하여 1999.7.1 설립된 회사로 의왕, 창원에 공장이 있고 각 공장에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1사 2노조)○2000년도에는 각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임․단협을 공동교섭하였고, 2001년도에는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을 하였음(각 공장별 2년간 임금인상액은 동일)○ 2002년은 창원 및 의왕공장 모두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통일화와 효율적 교섭을 위해 당사에서 먼저 각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2.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수 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