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및동법시행규칙 제32조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