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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612
      1.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 유지여부
      1. [질의]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산업별노조에 가입했을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 자격과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위 산업별노조는 사업장 단위의 지회 대의원의 선출은 지회 규칙에 따라 배정 및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회의 규칙이 제정되고 대의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기존 집행부와 대의원 체제를 당분간 유지해주고 있음

        [회시]
        기업별 노동조합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로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업별 노조의 규약(규약에서 지부․분회 등의 설치․운영과관련된 부분을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은 기업별 노조가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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