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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328
      1.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1. [질의]
        1.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호“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인정하여 원청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2.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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