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 적용되는 규정
[질의] 사립학교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이근로기준법 제96조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