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307
      1.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1. [질의]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