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귀 질의와 같이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