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정 68301-545
      1.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제1항제2호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의미는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노동조합의 경우동법 제10조제1항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산업안전보건법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

        [회시]
        통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동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동법 제10조제2항은 동조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청 산하 각 사업장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중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결과에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