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전원이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기업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가입절차(운영위원이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