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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 68230-631
      1. 회사대표가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여부
      1. [질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에게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 도산 직전 회사대표가 근로자 대표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장내 유체동산 및 차량의 처분을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단, 근로자 대표가 유체동산을 1개월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둠)‒근로자 대표가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 유체동산은 매각이어렵자사서증서 인증을 받음(체불임금 등의 변제조로 유체동산을 1,000만원으로평가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를 받는 것으로 작성)‒  이후, 동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자 근로자 대표도 이를 가압류<갑설>유체동산의 소유권이 근로자들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물변제한 1,000만원에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을설>유체동산 양도계약서 작성시 회사의 부도위기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고 최초 위임한대로 계약 할 것을 믿고 위임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경우 유체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체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처분 불가능하고 임금보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회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물급여는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실질적 임금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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