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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400
      1.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1. [질의]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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