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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039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1. [질의]
        • (상황)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운영되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채로 유지 중임•(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 2명이 모두 퇴사한 상황으로, 대표자 변경시기를 놓쳤는데, 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 변경 기한이 있는지, 변경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두고, 기금법인의 이사는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함.-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기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인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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