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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4-728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1. [질의]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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