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017
      1.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1. [질의]
        •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문제가 없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없을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