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확․포장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바,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