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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207
      1.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1. [질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등 = 순공사비,순공사비 + 이윤 + 일반관리 + 물가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 정산을 하여 계산(설계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설치비가 아닌 시행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변동액을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변동폭 만큼의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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