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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68107-434
      1. 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이를 근거로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 대위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노동조합 주관의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위해 공가 신청을 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공가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지?

        [회시]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상 학교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학교의 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와 관련하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 공가를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 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의 제2호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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