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