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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210
      1.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 · 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1. [질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구조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로서 당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교량에 낙하물 방지공사가 원청사직접공사비에 약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2,000만원정도로 초과 투입되었음이러한 경우 원도급자는 낙하물방지공사 초과 투입분에 대하여 당사(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로 정산토록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원도급자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의 차액분을 당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원도급업체가 설치한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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