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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991
      1. IRP 계좌를 통한 OOOOOO 신주 초과청약 시 발생하는 초과출금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1. [질의]
        IRP 계좌를 통한 OOOOOO의 신주 초과청약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초과 청약시 출금이 발생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불가하다고 판단. 이 해석이 정당한지, 연금사업자의 해석이 옳다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모든 연금사업자에 대하여 OOOOOO 청약의 초과청약여부 조사하여 처리결과 알려주시고, 처리결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람초과청약 가능하다면 OOOOOO 신주 청약 관련하여 IRP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알려주기 바람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OOOOOO 신주에 대한 초과청약시 출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IRP계좌의 퇴직연금이 일부 중간정산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리결과 요청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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