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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199
      1.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1. [질의]
        당사가 건설업종으로 시공중인 현장(작업장)이 지하 공동구나 맨홀인 관계로대다수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등이 불통되는 지역인 관계로 응급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1차 수준인 인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이에 당사에서는 지하 공동구에는 한국통신 등에 협조를 받아 유선을 설치,비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자체적으로 현장 사무실과 지하작업장간의 인터폰을 설치(거리에 따른 감도차이 현저) 사용하고자 함맨홀의 경우 무선전화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지하 작업장에 증폭기 등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기설 사용중인 도로인 관계로 유선설치 불가) 체계를수립, 확보하고자 하오나 시설물 설치(기기 : 무상임차, 유선 또는 통신선 포설: 수용자 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산안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유선선로 포설 및 철거인건비와 설치 등에 따른 약간의 지급수수료 등 발생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고시 별표 2의 8항목중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는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대해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목적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작업상황 파악 등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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