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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196
      1.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1. [질의]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20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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