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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협력 68107-168
      1.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1. [질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징계철회, 민형사상 면책, 단체교섭 절차 합의, 회사 임금제도 개선’등에대하여 우선 교섭할 것을 요구하다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이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안(통신비 지급, 단체교섭의 근무시간 내 교섭원칙, 조합비 일괄공제, 기타사항은 성실교섭권고)에 대하여 노조측이 거부함으로써 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조측은 위우선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3주후 파업을 잠정 중지한다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임ㆍ단협을진행하고 있는데 노조측이 다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조정절차,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조정신청 당시의 쟁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쟁점이추가되어 교섭을 실시하는 등 두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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