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1835
      1.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1. [질의]
        ○필리핀인 ○○씨는 △△에서 연수배정을 받은 1999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연수기간 2년과 시험을 통과한 후 1년, 모두 3년여 동안 13시간을 야간근무만 하며 노동을 하고 있음. 이제 곧 계약이 끝나 귀국을 앞두고 3년 동안의 노동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소에 문의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씨가 2년 동안은 연수생이었으므로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시험을 통과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이는, 연수업체는 재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계약을 만료하기 때문)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임.- 질의) 이들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출입국관리법에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8개조항(제6조, 제7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내지 제55조),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8개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동법 제18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