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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274
      1.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당 현장은 고압 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위험으로,첫째, 접근금지방지책 (비계 및 러쎌망이용)을 설치였고둘째, 접근금지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넷째, 활선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다섯째, 접근금지시설 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1.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2.건설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2번)및 활선근접 작업경보기(4번)의 차이는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작업 경보기,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1. 다만, 위 사용항목 중 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항목 2 “안전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2.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정전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고압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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