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않아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