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및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및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로 사용이가능한지(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함)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의하면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