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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995
      1.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1. [질의]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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