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