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