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석산개발현장에서 발파작업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1일 2~3회의 발파작업을 시행함)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