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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4-523
      1.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1. [질의]
        1.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2.분석화학(2학점)과 분석화학실험(2학점)인 두 과목을 이수한자가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라 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등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기계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2. 분석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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